'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 신청 기각…"신사업 불확실"

법원 "기존사업 계속 못 해…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보다 낮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 업체들에 대한 회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각각 가상자산을 예치한 채권자들이 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일부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진 델리오는 다음날인 6월 14일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정지 조치를 했다.

이후 델리오 이용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델리오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영업활동을 못 하고 있고 영업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신사업도 불확실성이 높아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절차 진행 기간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 재원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출금이 정지된 때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 주요 경영진이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점 등을 보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자들 입장에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파산절차를 진행해 가상자산의 가액을 반환받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루인베스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으로 발생하는데 하루인베스트와 마찬가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