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 경인방송 권영만 회장 구속
압수수색 후 지난달 23일 구속영장 청구…구속적부심도 기각
용인시 일대 아파트 공사 및 분양 관련 사기 연루 의혹받아
- 황두현 기자, 배수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도 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이훈재 양지정)는 같은 달 27일 오후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를 기각했다.
권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공사 및 분양 관련 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같은 혐의로 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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