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 구속 기소

성일종 의원 사퇴 요구하며 당사 무단침입한 혐의

2024.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이 모 씨와 민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산 요구에 불응한 대진연 회원 7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씨와 민 씨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회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와 민 씨는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런 사건은 통상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며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