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범행 적극 가담"
"벌금형 이례적, 1심 선고형 범죄에 상응하지 않아"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조민, 항소 여부 미확인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성인인 조 씨는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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