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도 혐의 부인

1심서 징역 3년형…"사실 오인·법리 오해"
검찰 "공작 총동원된 사건…1심 형 가벼워"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부터)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은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 측은 1심에서의 일부 증언에 대해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않고 검찰 보고서와도 증언이 다르다"며 "해당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 측 역시 "선거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은 하명수사와 관련한 공모관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1심이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절차·실제적 측면에서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공병원 공약 지원, 울산시장 경쟁 후보자 매수 등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내용을 언급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국가를 이끌어 갈 최고위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과 공작이 총동원된 사건"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