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규모 코인 출금 중단'…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특경법상 사기 혐의…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선언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검찰이 24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이 발생한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델리오 대표 A 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델리오도 이 업체에 일부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델리오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료 18억9600만 원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델리오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