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檢 "입시제도 국민 불신 야기"
조민, 의전원 지원 시 허위 문서 제출 혐의
檢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형 선고
- 이동원 기자,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권현진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2013년 6월17일에 부모인 조국 대표와 정경심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제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newskij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