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몰래 재조사로 왜곡 시도"…김광동 진화위원장 고발

진실규명 끝난 사건 재조사 임의 지시…직권남용
"위원장 직권 재조사 지시 불가…가슴에 대못질"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진실규명이 이미 끝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재조사를 임의로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과 이옥남 상임위원, 황인수 조사1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전남 함평 민간인 학살사건'(함평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한 것을 문제삼았다. 함평사건은 1949년 11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경찰과 국군 11사단이 빨치산 소탕 작전 과정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민간인 500여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권태윤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67차 전체위원회에서 함평사건 피해자 13명의 진실규명을 의결했음에도 희생자 중 1명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며 은밀히 재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지난해 11월 28일로 결정일자가 명시된 함평사건 결정문이 지난 1월 몰래 진행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인용되는 등 이상한 형태를 띠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을 재조사하는 규정이 없으며 과거사위 행정규칙에 사건 당사자나 참고인 등 조사 대상자들이 이의신청할 경우 재조사하는 규정만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재조사를 직권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동행한 윤효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표는 "김 위원장은 '전시에 민간인을 재판 없이 죽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떳떳하게 말하며 과거사를 왜곡하고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김 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