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적부심 신청…21일 심문

성일종 의원 사퇴 요구하며 당사 무단침입한 혐의
15일 대진연 회원 7명 검찰 송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홍유진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로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이 구속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이 모 씨와 민 모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심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영등포구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난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중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가운데 이 씨와 민 씨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와 민 씨는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회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