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재청구

특경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법원, 2월1일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약 200억원에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바람픽쳐스'의 대주주여서 인수 대금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9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2월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