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고 이선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관련자 검찰 수사·징계 필요"
변협 "상부나 수사팀 주변 통해 유출 가능성" 수사 촉구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에서 "(이씨 관련)보도 내용 중 상당수는 수사 과정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점과 내용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유출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라는 보도 직후마다 피의사실 또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여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적인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사건은 내사 단계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진행 상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형법과 경찰 공보 규칙, 수사 준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상부나 수사팀 주변의 경찰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고인의 사망 직후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지 의문이다. 경찰 상부 연루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내부가 아닌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변협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상 편의와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고, 또 다시 귀중한 생명을 잃게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변협은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수사 정보 유출행위를 근절하고자 발표회를 준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 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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