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할 때 검찰에 자료 안 넘긴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불기소 재정신청 보완 취지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할 때 관계 서류를 검찰에 넘기지 않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소·고발인이 불기소 결정에 법원 판단을 요청할 경우(재정신청) 공수처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19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모든 사건의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인이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법원 판단을 요청할 경우 공수처는 관련 자료가 없어 기한 내 재정신청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불기소 기록 보유를 전제로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을 처리하게 하고 있다.
이에 개정사무규칙에서 중앙지검 송부 규정을 삭제해 재정신청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에는 공수처 수사 관련 자문 및 심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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