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합의된 파견자 근로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 상대 소송…1·2심 일부 승소→대법 파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파견근로자와 원청 간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절히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납원들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사가 수납원들에게 약 3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약 21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거나 직접고용이 간주된 사람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대법원도 공사가 수납원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청구 가능 기간이 쟁점이 됐다.

우선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조건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근로 내용 등을 고려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납원들에게 공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를 적용해 임금 등을 산정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사용사업주(공사)에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사에 대한 근로제공사실이나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납원들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항들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