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매출 안과 '대박' 비결 알고 보니…브로커·의사 모두 '실형'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의사 징역 1년 …나머지 브로커들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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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해 수억원대 대가를 챙긴 브로커들과 이를 통해 수백억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2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소 모 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안과 대표원장 박 모 씨(50)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모 씨 등 브로커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년이 선고됐다. A 안과 총괄이사 김 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박 씨와 김 씨는 건수대로 대가를 지급하며 알선 행위를 사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로 병원은 브로커에게 지급할 수수료 때문에 수술비를 점점 올리고, 보험 없이 진정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고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보험회사들이 더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만들며, 다른 의료기관도 브로커를 고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질서를 붕괴시켜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소 씨 등 브로커 4명은 A 의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한 후 환자를 소개해 주고 1명당 150만원 또는 수술비의 20~30%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소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4억원, 김 모 씨와 강 모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억9000만원, 이 모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억7000만원을 알선비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브로커 권 모 씨는 4억8000만원, 박 모 씨는 5억60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에 위치한 A 의원 대표원장인 박씨와 총괄이사 김 씨는 브로커들에게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해 환자 알선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브로커 알선을 통해 연 200억~300억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