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혐의' KIA 타이거즈 김종국·장정석 불구속 기소

예비 FA 선수에 2억 요구…후원사 광고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2024.1.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단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 전 단장에는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KIA 소속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감독실에서 A 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들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넨 A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올해 1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수사 의뢰와 박 선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장 전 단장뿐 아니라 김 전 감독도 구단 운영에 관여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두 사람은 선수들에게 연봉 이외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KBO 규정(메리트 금지 세칙)을 어기고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수한 금품 대부분을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 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 업체는 부정 청탁으로 야구단이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 광고·포수 보호장비·스카이박스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별도 광고대행사가 운영하는 백스톱·외야 홈런존 광고권을 야구단이 매입한 뒤, 이를 되사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KIA 구단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올해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포츠계의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