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혐의 부인…"이원석 증인 신청"
"적법하게 사건 수임…10억 먼저 요구 안해"
이원석 총장 증인 신청 두고 양측 신경전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변호사 측은 "개발업자 측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 수임 적법…법 위반 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변호인을 물색하러 온 이 모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10억원을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정 대표의 친형에게 "돈이 입금돼야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10억 원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말했으나 정 대표 측이 어렵다고 하자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 일이 잘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는 의사를 전달해 2023년 6월 1일 1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임 변호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임 변호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을 적법하게 수임해 변호인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10억 원도 성공보수로 그들이 먼저 준다고 한 것이지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임 변호사가 직접 나서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임 변호사 측에 정 대표 변호인 선임서를 냈는지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선임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1억 원이 입금된 날 변호사회에 바로 경유했다"고 답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서를 낼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사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선임서를 받지 못했다"며 "경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 "이원석 총장 증인신문" vs "필요 없다"
양측은 이원석 총장의 증인신청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이 모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이원석 총장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더라'는 말을 계속했다"며 "이 총장이 이 회장을 실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증인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인연을 강조하며 허세를 부린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사적관계가 있는지 조회를 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총장이나 장관을 언급한 것과 실제 만났는지는 별개 문제"라며 "피고인이 뭐라고 하면서 사건을 수임했는지가 중요하며 총장 확인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설전에 재판부는 "증인은 차차 결정하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이 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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