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했지만…법원서 기각
법원 "욕설 폭력 정도 가볍지 않아…정당화 어려워"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은 방심위 위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옥 위원이 방심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욕설을 하고 회의자료를 집어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일회성이라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해촉 통지로 훼손된 옥 위원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야권 추천 위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셀프 민원'을 넣고 민원을 심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류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이 지난 1월9일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회의자료를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1월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옥 위원의 방심위원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해촉안을 재가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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