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울 "백현동 무마 위해 총경 출신 곽정기 수임…5000만원도 줘"
"경찰 단계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7억 비싸도 수임"
곽정기 측 "정바울이 자발적으로 수고비 5000만원 지급한 것"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사건 무마를 위해 총경(總警) 출신 곽정기 변호사(51)를 수임하고 현금 5000만 원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신청으로 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회장은 이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관 출신인 곽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인 이 모 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경기남부경찰청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곽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 씨가) 곽 변호사가 이 사건을 100% 마무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 변호사의 수임료(7억 원)는 다른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2~4배 높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해서 비싸도 수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곽 변호사가 수임료 외에도 현금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곽 변호사가) 비자금 같은 성격의 얘기를 했다"며 "1억 원은 맞추기 어렵고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 측은 품위유지비·수고비 등으로 정 회장이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곽 변호사가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민간개발업자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곽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어기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별도 수수하고 정 회장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박 모 경감(49)에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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