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기본권 침해 아냐"

"폐지 예측 가능해…세제지원 보완조치도 마련"
"주택시장 안정화·임차인 주거보장 공익 더 커"

서울 시내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임대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4년 단기 임대사업자, 아파트를 임대하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은 해당 부동산 대책과 후속 입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부동산 정책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 입법 논의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임대주택제도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2020년 7월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규정한 세제혜택 배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절차로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