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성윤 이어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
법무부 지난달 27일 검사 징계위 개최…해임 의결
박은정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불복 행정소송 예고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근무 시절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통신 기록 등을 받아내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통신 기록 자료 등을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누락했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의 해임 통보 사실을 밝히며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 의결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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