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성윤 이어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

법무부 지난달 27일 검사 징계위 개최…해임 의결
박은정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불복 행정소송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근무 시절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통신 기록 등을 받아내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통신 기록 자료 등을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누락했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의 해임 통보 사실을 밝히며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 의결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