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공수처장 인선 '초읽기'…조직 안정 급선무, '반쪽' 수사권 해결해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결정…이르면 이달 내 결정
차기 처장 과제로 조직 안정화·법적 근거 마련 등 거론

2기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오동운 변호사(왼쪽)와 이명순 변호사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어 갈 수장 후보자 2명이 결정되면서 과연 공수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년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한 만큼 2대 공수처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8차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판사 출신의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명순(59·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명 중 한 명을 차기 처장 후보자로 지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처장이 임명된다.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이번 달 내에는 2기 공수처가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처장 대행의 대행' 체제…조직 안정화 1순위 과제

차기 처장이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로는 조직 안정화가 꼽힌다.

현재 공수처는 지난 1월 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 후 김선규 수사1부장 검사를 직무 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의를 표명, 대행 체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부 부장검사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더해 김창진 수사2부장 검사가 '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면서 사실상 수사를 전담할 부장검사는 두 명에 불과하다. 당분간 주요 수사는 '일시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평검사 인사 상황도 문제다.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를 열어 김송경 수사 1부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연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송경 검사까지 퇴임하게 된다면 수사 1부에는 공기광 검사(변시 2회)만 남게 되면서 수사 부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김선규 부장검사에 이어 김송경 검사마저 떠날 경우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19명만 남게 된다. 수사 인력을 재배치할 만한 여력도 없는 셈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공수처법 정비 필요…타 기관 협력·기소권 규정 등 손봐야

법·제도 정비 또한 차기 처장 임명 후 시급히 손봐야 할 문제다. 그간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력을 저해하는 규정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야 간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법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김 전 처장 또한 지난 1월 이임식에서 차기 처장의 과제로 관련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꼽았다. 그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수사기관이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는 빠른 입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인력 부족, 수사·기소 대상 규정, 타 수사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이른 시일 내 정비가 필요하다.

규정의 미비로 공수처는 지난 1월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과 때아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피의자를 기소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은 수사 미진을 이유로 이를 반송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동등한 검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두 기관의 '핑퐁' 끝에 사건은 시스템상 검찰 측에 남아있으나, 아직도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공수처 1기 부장검사' 출신인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형사 정책연구에 발표한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문에서 "우선적으로 수사와 공소 협력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의체 구성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국한돼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형사사법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 빈발할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