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 "의료사고특례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여성 대법관 절반으로 늘려야"
촉법소년 연령 하한…"연구 검토 필요하지만 유지도 괜찮아"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김기성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추진에 전혀 이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 소송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로 하는데,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하자 엄 후보자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균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엄 후보자는 "인구 구성 비율에 맞는 정도의 (대법관) 남녀 비율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여성이 50% 이상은 필요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엄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엄 후보자는 "하향이든 상향이든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을 가하는 정도를 더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어디까지 낮춰야 할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의 사면절차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초안 작성 절차 투명화로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게 사면절차법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엄 후보자는 "사면 절차가 더 투명하게 이뤄지면 좋겠다는 점에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원인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며 "기존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