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YTN 매각…"방통위 2인 체제 불법 결정" vs "소송 자격 없어"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심문
노조·우리사주 "공익성 부적합"…방통위 "승인 하자 없어"

서울 마포구 YTN 사옥.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YTN 매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대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서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 측 대리인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하기까지 방통위의 모든 의결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체제 아래서 이뤄졌는데 이는 5명이 합의·의결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라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까지 기다릴 경우 YTN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그전에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장에 방통위는 YTN지부·우리사주조합에 집행정지 신청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YTN의 최대주주가 바뀌어도 이들의 지위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도 하자가 없다고 봤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고 이 체제 아래에서 최대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 보조참가자인 유진이엔티 역시 "다른 주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자격이 없거나, 0.2%가량의 작은 지분을 가진 YTN지부·우리사주조합이 부당한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YTN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생긴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해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재판 전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매각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시청자위원을 맡고 있는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민영화 압박부터 방통위의 최대주주 승인, 유진그룹 이사 선임까지 모두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내용으로 졸속 처리됐다"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을 당사자는 시청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매각을 추진했고,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