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심장이상설' 장성철에 1억 손배소…"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어"

장성철 "당시 목격자 진술, 사진 공개…2~3분간 심폐소생술"
"중요 정치인 건강상태 방송서 언급 성급했다"…사과 의향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천안함전우회 주최 '772RUN 언택트 마라톤'에 참가해 달리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며 심폐소생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성철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은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안 의원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는 것이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증상으로 심장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대선 후보까지 갔던 사람이고, 마라톤까지 몇 번씩 완주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소장 측은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목격자로부터 제보받은 메시지와 구급차에 실려간 사진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장 소장은 "몸을 주무르고 벨트와 단추를 푼 후 가슴에 귀를 대보더니 2~3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며 "잠시 후 안철수 후보가 의식을 차렸고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중요 정치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판사가 "원고 측에서 사과가 있으면 이 소송을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고 하자 장 소장은 "변호사님과 진행해 보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면"이라며 사과 의사를 내비쳤다.

안 의원 건강 이상설은 지난해 10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제명'을 요구한 안 의원을 향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한 뒤 불거져 나왔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장 소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비꼬거나 뭔가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안철수 대표가 좀 아픈 부분이 있다"며 "약간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심장 이상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이는 단순 과로 때문이었다며 '심장 이상설', '건강 이상설'을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장 소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