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 양측 모두 '혐의 부인'(종합)

이재명 "녹취록 짜깁기"…수차례 직접 증인신문 나서 적극 방어
부인 김혜경씨 같은날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혐의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가 26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먼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공범 김진성 씨와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러 번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녹취록 짜깁기", "발언 출처가 어디냐" 적극 방어 나선 이재명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극히 일부 녹취록만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잘 보시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고소 취소를 놓고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증언한 사실 내용을 위증이라 하고, 제가 위증이란 사실을 알고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은 전체 녹취록 내용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체 녹음파일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것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이재명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계속 김진성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아니라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하고 판단 받으면 되지 왜 부동의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증거능력에 대한 법에 따라 문제·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검찰의 증거가 위법한지 등과 관련해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관련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이재명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는 거로 보인다"며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관해 소위 '밀어주기' 하기로 다 이야기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씨는 김 전 대표가 별건 알선수재 혐의로 2015~2016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정 전 실장 등 김 전 대표 측근들에게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등 옥바라지 역할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가 요구한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김 씨에게 "발언의 출처가 어디냐"고 거듭 캐물었다. 이 대표는 "KBS PD에 대한 고소 취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 저는 당시 알지 못했다"며 "이 말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다.

김 씨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표는 "증인 머릿속에서 나왔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4월 1일 출석요구엔 '난색'…재판부 "피고인 사정 못 봐준다"

이날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법정에서 녹취파일을 전부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편집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 다음 기일을 3월 11일과 3월 25일로 지정하자 변호인은 다른 재판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3월 18일과 4월 1일로 기일을 잡겠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선거기간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이 대표와 변호인은 "4월 1일은 선거 기간"이라며 '2주 정도를 선거기간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를 고려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 법카로 식사대접" 혐의 김혜경 '무죄' 주장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씨는 이재명의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왔다"면서 "선거캠프 배우자실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식사모임을 가졌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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