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문건 작성 지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추가 기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5)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조 전 사령관을 21일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 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배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하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이러한 모의는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