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나선 정부…"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이상민 "집단 진료거부, 필요하면 체포영장…강제수사방식 활용"
박성재 "의료인들, 기득권 지키려 불법 행동"
- 허경 기자, 김진환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1) 허경 김진환 기자 =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검경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하기로 했다. 또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에게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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