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준강도미수죄 누범 중 절도, '특가법상 절도죄' 적용 못해"

1·2심 징역형→대법 파기환송…"누범 처벌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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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과거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준강도미수죄의 누범 기간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습 절도에 따른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특가법상 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24~2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야간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과방에 침입해 현금과 이어폰, 두유 등 9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과 2012년, 2015년에 절도죄로, 2018년 준강도미수죄로 유죄 선고를 받아 복역한 뒤 2019년 12월 출소했는데, 출소한 뒤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법상 절도죄가 아닌 특가법상 절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2심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범 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씨에게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 등의 범죄 또는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절도죄가 아닌 준강도미수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A씨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준강도미수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통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세 번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 죄'는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또는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서울고법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특가법상 절도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