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해 대응 못하는 피해자…"스토킹 양형기준에 반영해야"

19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전문가·시민 의견 청취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9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스토킹 범죄 등의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스라이팅'으로 불리는 심리적 지배를 받아 적극 대응하지 못한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도 양형기준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6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9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의 기본·가중영역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형준 전문위원은 "향후 양형 사례가 축적되는 추이를 지켜본 후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가스라이팅을 당해 적극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양형인자에 포섭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현아 전문위원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등 다른 범죄군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돼 있으나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밀접한 관계'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범죄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재범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고려하는 일반 범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전체의 정합성 및 통일성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적 노력을 병행하고 양형기준에서 치료와 사회복귀 활동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지영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마약 범죄 양형기준에서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가 특별감경인자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답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등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3월 25일 130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