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골프 의혹' 김진태 KBS 상대 손배소 패소…"항소할 것"(종합)
지난해 3월 KBS 보도…김진태 "악의적" 소송 제기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판사 지은희)은 16일 김 지사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지사와 KBS 모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 역시 기각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강원도에 산불이 났는데도 김 지사가 오전 7시쯤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KBS 등을 통해 보도됐다. 연습 당시에는 산불이 나지 않았지만 그날 오후 평창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김 지사 측은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발생 9시간 전으로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KBS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김 지사가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김 지사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3000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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