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떠난 법무부 과거사 승복 기조 '유턴'?…형제복지원 사건 항소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등 법원 과거사 판결 잇따라 승복
형제복지원엔 "금액 적정성·형평성 고려" 항소…"기조 바뀐 건 아냐"
-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연이어 항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직후 항소가 이어지면서 과거사 판결에 대한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5일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4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45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 전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과거사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법무부는 인혁당 피해자 지연이자 면제(2022년 6월)를 시작으로 △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피해자 국가 배상(2022년 10월) △고(故)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국가 배상(2022년 11월) △이춘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국가 배상(2022년 12월) △전두환 프락치 강요 피해자 국가 배상(2023년 12월) 판결 등에 잇따라 승복했다.
한 전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이창복 씨(86)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지연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하겠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내린 화해 권고를 수용하면서 "'줬다 뺏는' 과정에 억울한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다수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소송 수행청 의견 등을 감안해 금액 적정성, 관계자 간 형평성 등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공교롭게도 한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 항소가 진행되면서 과거사 판결에 대한 대응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과거사 판결에 상소하지 않는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인권 문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사건인데 여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인권 문제에 진영 논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형제복지원에만 야멸차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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