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골프 의혹' 김진태, KBS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1심 '패소'
김진태-KBS 양측 모두 재판 불출석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판사 지은희)은 16일 김 지사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지사와 KBS 양측 모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 역시 기각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한 날 오전 7시쯤 김 지사가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KBS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연습 당시 산불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당일 오후 평창에서 산불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 지사 측은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나기 9시간 전으로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지난해 4월 KBS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3000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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