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AI, '마린온 헬기' 추락 책임…국가에 14억 배상해야"

2018년 비행 중 추락…탑승자 5명 숨져
부품 결함이 사고 원인…법원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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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 2018년 5명이 숨진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AI)가 국가에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7일 국가가 KA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AI는 국가에 14억347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AI는 계약에 따라 결함 없는 마린온 헬기를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헬기의 부품인 로터마스트(엔진 동력을 받아 헬기의 로터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 내부의 균열 등 결함이 존재했다"며 "그 결함은 KAI의 이행보조자인 부품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KAI가 로터마스트에 결함이 있는 헬기를 납품해 사고가 발생한 이상, KAI는 국가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망보상금과 화재진압에 사용된 소화액과 비행 활주로 피해 복구 공사 비용 등을 합해 14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방위사업청은 2016년 KAI와 마린온 헬기 28대를 6328억원에 매수하는 초도양산계약을 체결했다. 해병대 1항공대는 2017년 12월 마린온 헬기 2호기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2018년 7월 헬기가 13.7m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했던 6명 중 5명이 숨졌다.

이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헬기의 부품인 로터마스트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는 2021년 K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