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차규근 "영장심사 때 인격권 침해"…손배·위헌 소송

"수의 입고 머그샷…대기 중 구치소 유치는 헌법 위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 1심서 무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2023.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차 위원 측이 15일 밝혔다.

차 위원은 2021년 3월5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 뒤 차 위원은 수원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튿날 오전 2시에 석방됐다.

차 위원 측은 "수원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거의 같은 색·형태의 옷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 사진 촬영(머그샷) 조치로 수치심·모욕감을 느꼈다"며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 위원 측은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201조 10항과 7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예비적 청구로 일반 수용자와 분리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형집행법 13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차 위원 측은 "해당 조항들은 인격권 보장에 관한 헌법 1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정 공무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일반 수용자들의 헌법상 권리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달 11일에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