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HSBC·BNP파리바증권 강제 수사 착수…560억 불법 공매도 혐의(종합)

15일 오전부터 수사관 보내 관련 회사 압수수색 진행
주식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한 혐의…수사 가속도 전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장성희 기자 =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외국계 투자은행(IB) HSBC홍콩법인과 BNP파리바 홍콩법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는 15일 오전 국내 소재 HSBC증권·BNP파리바증권·HSBC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서울남부지검에 HSBC 홍콩법인과 BNP파리바 홍콩법인을 무차입 공매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IB의 관계사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개 사는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법인 내 A부서가 B부서로 주식 50주를 빌려줬지만, 대여 내역을 입력하지 않음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발생했다.

HSBC 홍콩법인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 이들은 공매도 후 주식을 빌리는 '사후 차입'을 했는데, 이 역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은 1월 초 사건을 접수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특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담당 수사 인력 5명을 파견받은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검찰의 불법 공매도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