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아내 강의실 침입' 강진구 1심 무죄…"언론 자유와 가치 인정"(종합)
강 전 대표 "고위공직자 사생활보다 언론 자유가 훨씬 커"
法 "통상적인 방법 벗어나 위법한 출입으로 보기 어려워"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들어와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오후 1시50분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의실은 건물, 복도는 외부인 출입제한 없이 열려 있고, 개방된 출입문 앞에서 먼저 노크를 한 뒤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 내 사람들에게 양해를 표시했다"며 "통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에 찾아갈 필요성이 있었다"며 "강의실 내 사람들은 취재 내용과 관련된 취재원들이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은 공통의 관심사이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도한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기간행물 발행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인터넷 신문사의 취재 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장치를 몰래 갖고 들어갔다"며 "동종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강 전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송 교수 강의실을 방문한 것은 제자들에 대한 갑질 제보를 받고 벌였던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고, 이를 주거침입으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을 취재하려는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한데 이를 단죄하면 언론과 취재의 자유는 숨 쉴 공간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자들을 상대로 한 언론 탄압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에는 강 전 대표들의 지지자들이 찾아와 '강진구 파이팅', '언론의 역할은 진실 보도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판결이 향후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오늘 판결은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불편들에 대해 취재 활동의 자유와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데 있어 언론의 자유가 훨씬 더 크고 공적이라는 점을 오늘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답했다.
강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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