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1심 징역 6년…"신뢰손상·경영난초래" 질타
사모펀드 출자 과정서 1억 수수…황금도장 수수는 "무죄"
- 서상혁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장성희 기자 =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유씨와의 상호 진술에서 모순이 발견돼 대납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선임 대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황금도장에 대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반되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박 전 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앙회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집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인데 영향력을 기초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으며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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