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성범죄 힘찬,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도 "더 중한 형 내려져야" 항소
- 송상현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김민수 기자 = 팬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도 힘찬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류현은 지난 8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힘찬은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힘찬을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힘찬에게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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