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오늘 1심 선고…징역 10년 구형
오후 2시 선고…자산운용사 대표에게서 1억 수수 혐의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의 중심인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황금도장 2개 몰수와 2억5000만원 추징을 요청했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을 반복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42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150억원을 환수조치했다.
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31억원을 수수한 캐피털 업체 부사장 A씨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차장 B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 펀드자금 3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몰아주도록 B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