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침입' 강진구 오늘 1심 선고…징역 1년 구형
"수법 불량, 재범 위험"…"반론 청취, 정당한 취재 활동"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장치를 몰래 갖고 들어갔다"며 "동종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전 대표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며 "송 교수가 전화 반론을 다섯 차례 거절해 반론을 듣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대표는 이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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