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13일 1심 선고…'백현동 사건' 첫 판결[주목, 이주의 재판]
검찰, 징역 5년·66억원 추징해 달라 요청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인허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성남시 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지역권력과 유착한 토착 비리"라며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로비로 특혜를 얻을 생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 회장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민간업자에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