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집유에 검찰 항소…"양형 부당"
1심 징역2년·집유3년…"피고인 재판 지연 고려해야"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 판결이 기존 판단과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이 일부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한 재판 장기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감경해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76)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강제징용·위안부손해배상 사건 개입 혐의와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학술모임 축소 시도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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