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김민웅 항소심서 형량 늘자 상고

항소심 "피고인 반성·자숙 안해"…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박제동 화백(왼쪽)과 김민웅 교수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2018.7.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에 상고장을 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하면서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 인적 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당시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와 검찰의 항소로 지난달 30일 열린 2심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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