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기소…검찰 "宋캠프 주도적 역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정당법 위반 등 혐의
돈봉투 수수 의심되는 나머지 의원들 신속히 처리 방향 결정

이성만 무소속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황두현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유죄가 선고된 점, 구속영장이 2차례 청구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이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살포 과정에 개입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수 의심 의원들 중 가장 먼저 기소한 전해졌다. 또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것도 이 의원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에서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불법 제공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 전 위원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노골적인 총선개입 쇼"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영장이 2번 청구됐던 사실을 알면서도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12일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지 않는 8월 국회 회기 중단 기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시기 윤 의원은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설명 내용을 들어야 해 수수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면조사로는 부족하고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과 출석 날짜를 조율해 오다가 계속 조사가 미뤄지자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건 사실상 특권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당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범죄임을 고려하면 의원들은 검찰에 출석해 사안을 규명하는데 협조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이들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소야대 지형상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절차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