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세무 처리한 돈"…혐의 부인

"5000만원은 수임료 일부, 400만원 건넨 사실 없다"
박 경감측 "향응 받았지만 금액 100만원 이하" 주장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총경(總警) 출신 곽정기 변호사(51)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곽 변호사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검사가 말한 사실관계는 진실과 다르다"며 "매우 억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당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곽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어기고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하고 정 회장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박모 경감(49)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임료 7억여원은 세무 처리한 정식 금액인데 이 부분이 불필요하게 기재돼 있다"고 문제 제기하며 "5000만원 역시 수임료 일부고 세무 처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곽 변호사 측은 "공소장에는 일시,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고 2022년 6월 하순쯤으로 뭉뚱그려져 있다"며 "수임료를 100만원짜리 수표 4장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검찰 주장 역시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박 경감은 정 회장 사건 수임 알선 대가로 곽 변호사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정 회장 측근 이모씨와 신원 미상의 우모씨로부터 각각 11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았다(부정청탁법 위반)는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 측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고 있다. 다만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부는 내달 5일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신청한 정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67)는 내달 7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