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방송금지 가처분 이어 손배 소송 제기…法 "기각"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오전 11시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상영해 피해를 봤다면서 지난해 5월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나는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MBC와 조PD 관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월드웨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문 종결된 이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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