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국민 신뢰 해할 중대 범죄"(종합2보)

기소 5년 만에 결론…"특정 사건 검토 지시, 정치적 중립 위배"
검찰, "1심 사실인정·법리판단 면밀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및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국회의원 사건의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협의는) 국가 재정을 축내고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떠나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및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오랜 기간 동안 대내외적인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며 "7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했고, 500일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죗값을 일정 부분 치르기도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