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는 위법…취소해야"

"공정성 저해 초래 인정 곤란…직위해제 사유 없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연구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연구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22일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2월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차 연구위원은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를 못 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이에 차 연구위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차 연구위원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