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동자들, 정부에 1.6억 배상 확정…15년 만에 결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정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동자들이 13억7000여만원을, 2심은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업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크게 줄었다.

당시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노조의 경찰 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애초 11억여원이었던 배상액이 1억6600여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