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일부 유죄 판결에 항소
"유죄 판단 형량 너무 낮다" 검찰도 항소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발언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데다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1심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의 형량도 너무 낮다"며 앞서 30일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정대협 거짓 증언 교육'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이자 개인의 의견"이라며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앞서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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